김선민 기획상임이사 "심사체계 투명 운영에 집중"

신임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이사가 기획업무(조직관리, 기관운영, 대외 소통, 정보 통신 업무)와 함께 대내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획이사 업무 외에도 세 가지 주요 사안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지원 ▲제2 사옥 건립 및 기관 전체 지방 이전에 따른 업무 재정비 ▲사회적 분위기에 적극 대응 등을 꼽으면서 차근차근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함께 국민의료비 가운데 환자나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비율 증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삼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8일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대상 기자간담회에서 김선민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는 "기획이사의 업무도 통상적인 기관운영 뿐 아니라 정부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우리원 전체 업무를 조정하기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 정책의 방향이 수립된 현 시점에서 심평원의 역할이 핵심적이라는 데에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우리 원 업무를 어떻게 재정비해야 할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의료계 불신 해소 방향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심평원에 직접 제기하는 문제는 진료비 심사에 대한 것으로 안다"면서 "진료비 심사와 관련된 문제가 크게 부각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으나 무엇보다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비급여라는 완충지대가 줄어들 것에 대한 의료계의 염려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는 심사체계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가는 가시적인 노력을 심평원이 보여드리겠다"면서 "심사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법제와 정보통신 조직체계, 급여기준 등 심평원의 전체적인 업무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료비 부담 비율 증가' 최우선 해결 과제

이날 김선민 심임 이사는 국민의료비 증가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는 "신포괄수가제와 비급여 급여화 정책 등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료비 가운데 환자와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비율이 계속 늘어가는 점은 어떤 측면에서 봐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를 제외하고 (의료비 가계 부담은)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번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의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는 "급여부분 평균 수익률은 낮고 비급여 부분의 평균수익률은 높아 의료인들은 비급여에 수익을 의존해왔던 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비급여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의료인들의 우려를 자아내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여부분 수익률이 낮다는 것을 정부가 직접 인정하고 수가 인상을 대통령께서 직접 약속하신 것은 처음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심평원도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실무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관평가 향상을 위한 '청렴도향상기획단' 신설

김선민 신임 기획이사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 5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 원에서도 충격을 좀 받았다"고 전하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도향상기획단을 신설했으며, 권익위 주관 청렴 컨설팅 등을 통해 청렴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고객 소통 방향에 대해서는 "외부·정책고객에게는 소통을 강화하는 현장 중심 맞춤형 소통 확대에 주력하고자 한다"면서 "의약계 등 외부에 심평원 업무 수용성 향상을 위해 고객 유형별 맞춤형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업무 개선에 반영하는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급여 심사 관련 소송이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명확한 심사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고 심사실명제 도입을 통한 근거 중심 심사결정문 작성 및 사례를 수집해 일정 시점이 지난 후 다시 기준으로 만드는 일련의 과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