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당국은 이를 위해  2·3인실의 가격 및 환자 부담비용 등을 6월까지 검토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윈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4~6인실) 부족으로 인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참여하는 의·병 협의체, 학계·시민사회 자문 위원회, 건정심 소위 간담회 등 총 9회에 걸쳐 의료계·학계·시민사회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7월부터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일반병상이 없어 상급병상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적은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회적 의견을 더 수렴하여 연말까지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2·3인실 이용에 따른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병원 종류 및 인실에 따라 30%∼50%로 차등 적용된다.

현재 보험적용 중인 일반병실(4∼6인실)은 본인부담률이 입원료의  20%(단, 상급종합병원 4인실 30%)이다.

대형병원 쏠림과 2·3인실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 규모와 인실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30%∼50%까지 차등화됐다.

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이 현행 70%에서 80%로 상향된다.

현재 일반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병원별로 전체 병상 중 일반병상(4∼6인실)을 7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후 2·3인실까지 일반병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6일까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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