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많은 국가들이 치솟는 약가를 억제제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5년 터닝 파마슈티컬은 감염 치료제 다라프림(Daraprim)의 가격을 정당 13.5달러에서 750달러로 급격한 인상을 발표한 후 강력한 비난과 제재를 받았다.

가격 인상은 다라브림이 60여 년 전에 개발된 특허만료 약품이기 때문에 특히 충격적이었다.

국내에서도 급격한 가격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프랑스 제약사 게르베는 간암 치료 경동맥화학색전술에 사용되는 조영제 ‘리피오돌’ 약가의 500% 인상을 요구했다.

이 제품은 독점권으로 보호받고 있어 대체의약품이 없는 상황이다.

게르베코리아는 2015년 이후 수입 원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아 손실이 누적되고 있어 가격을 인상하지 않으며 공급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피오돌은 64년 전인 1954년 미국에서 허가를 받았다.

Savage Laboratories가 애초 자궁난관, 림프 조영제로 제조·판매하던 약을 프랑스 게르베가 2010년 판권을 취득하여 간암 조영제로 적응증을 확대했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돼 7년 독점권을 추가받아 2021년까지 특허보호된다.

리피오돌은 1998년 국내에서 첫 승인 당시 앰플 당 가격은 8470원이었으나 2012년 5만2560원으로 6배 이상 올랐고 현재 26만2800원을 요구하고 있다.

환자단체들은 병행수입 등 리피오돌의 안정적 공급 방안, 리피오돌을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 확보 방안 등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이런 고가약이나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약품의 경우 인도, 브라질 등 일부 국가들은 강제특허권을 발효해 제네릭 제약사에게 특허약품의 생산을 허용하고 있다.

국내에도 철저한 조사 등을 통해 대안을 신속히 제시해야 한다.

이런 사태에 아무런 대안없이 약가 협상에 지루한 줄다리기를 한다면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들이 잇따를 우려가 있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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