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빈 의장, "대의원 총회 불참·위임장 거부" 요청

의장단 "총회 의장 유고 상황 아니다" 법률 자문 공개

문재빈 대한약사회 총회 의장이 법률 자문을 받아 '의장의 유고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오는 24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정기대의원총회 개최를 공고한 조찬휘 회장이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는 법률 자문을 공개해 '정기총회 개최 가처분신청' 제기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사실상 정기대의원총회는 이를 주최해야 하는 의장단의 반발로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한약사회 총회 의장단(문재빈 의장, 이호우, 양명모 부의장)은 18일 오후 대의원에 문자를 보내 정기대의원 총회 불참과 위임장 제출을 거부해 달라고 밝혔다.

대의원에 보내는 문자에서 의장단은 "조찬휘 회장이 대의원 총회를 직접 소집 했다"면서 "약사회 역사상 초유의  사태이며  대의원 모두를 무시하고 기본적인 정관을 위반하는 탈법적인 행위"라고 규정했다.

의장단은 이를 대통령이 국회를 지배하기 위해 소집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약사회 정관에 총회 소집권자는 의장이며 소집 절차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면서 "총회를 강행하더라도 불법 총회가 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장단은 "현재 대한약사회는 총회의장 지위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총회의장 자격논란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총회 의장단은 약사회 정관의 소집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정기대의원총회 개최를 대한약사회에 요구했고 회무가 정상화되도록 총회 개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대의원님께서는 이러한 불법 총회에 대해 소신을 갖고 불참은 물론 위임장 제출도 거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총회 의장단은 '약사회 회장의 정기총회 개최'의 법적 문제를 법무법인 예율에 자문 받은 내용을 공개했다.

법무법인 예율은 자문회의에 대한 서신을 통해 "문재빈 총회의장에 대한 징계는 1년간 선거권, 피선거권 제한이지 대의원직에 대한 정권이나 해임 등이 아니다"면서 "윤리위가 근거한 대의원 자격 취득에 대한 규정 제15조는 자격 유지에 관한 규정은 아니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정기총회 지연 책임, 조찬휘 회장에게 있어"

법무법인 예율은 2월 22일자 보도자료(윤리위가 직책 유지에 대해 관여하기 어렵다고 밝힌 부분)와 조찬휘 회장이 총회 소집을 위해 문재빈 의장과 여러 차례 협의해 의장 직위를 인정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가 진행되고 있는 점(총회의장지위부존재확인) 등을 고려해 "총회의장의 자격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이 있기 전까지는 문재빈 총회 의장의 자격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기총회 지연에 대해서는 "조찬휘 회장이 총회 소집 장소를 관행과 달리 대전으로 할 것을 고집하기 때문"이라면서 "총회의장단은 여러 차례 걸쳐 조찬휘 회장에게 관행대로 개최해야 함을 밝히고 협조요청까지 했는데도 조 회장이 거부해 정기총회 소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기 총회 지연의 책임이 조찬휘 회장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조찬휘 회장이 대한약사회 명의로 정기대의원총회를 소집한 부분에 대해서도 "민법에서는 사단법인의 총회 소집권자는 법인의 대표권자인 이사"라고 지적하면서 "약사회는 정관에서 회장과 총회 소집권자인 총회의장을 분리해 규정하고 있어 민법 규정을 원용해 약사회 회장이 총회 소집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예율은 마지막으로 "조찬휘 회장의 정기총회 소집은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라면서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정기총회의 의결 결과는 무효가 될 것"이라며 "위법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의장단 또는 대의원들이 정기총회 개최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자문을 내렸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