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규제 강화 등 현실 방안 논의의 장

사무장병원 불법 개설기관 근절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열린다.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가 주최하고 금태섭 의원이 주관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병폐와 근절방안' 주제 토론회가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열린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연세대학교 정형선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박사가 주제를 발표하며, 토론자로는 법률사무소 해울대표 신현호 변호사, 경희대학교 김양균 교수, (사)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 건보공단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의료(약사)법상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약사)을 고용해 의료인(약사) 또는 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약국)을 말한다.

공단 관계자는 "불법개설 기관은 환자의 치료보다는 돈벌이에만 급급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고, 불법 증축 및 소방시설 미비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건보공단은 그동안 정부를 지원하여 행정조사를 강화해 온 결과, 지난해 말까지 1,393개 기관을 적발하여 2조 863억원을 환수 결정하였으나 사무장 등이 사전에 재산을 은닉하여 환수율은 7.05%에 불과해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고와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와 단속을 통해 근절하는 방안 외에는 없다”고 밝히며, “이번 토론회가 불법개설기관의 문제점과 근절방안 등을 마련하는 공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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