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10% 증가…11개 성분 선제적 안전조치 취해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된 의약품 부작용 정보가 25만 261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안전성 보고가 이뤄진 11개 성분 715개 제품에 대해 선제적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13일 '2017년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 동향 분석'을 공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효능군별로는 상위 5개 효능군 보고건수가 전체의 약 47%를 차지했다.

연도별 보고 현황

해열,진통,소염제가 3만 5,974건(14.2%)으로 가장 많았고, 항악성종양제가 2만 4,652건(9.8%), 합성마약(의약품)이 2만 152건(8.0%), 항생제 1만 9,594건(7.8%), X선조영제가 1만 8,631건(7.4%) 등의 순이었다.

증상별로는 오심이 4만 4,097건(17.5%)으로 가장 많았고, 가려움증 2만 2,284건(8.8%), 어지러움 1만 9,302건(7.6%), 구토 1만 8,912건(7.5%), 두드러기 1만 7,542건(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 주체는 지역의약품안전센터가 18만 1,273건(71.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제조・수입업체 6만 3,850건(25.3%), 병·의원 5,226건(2.1%), 기타 1,421건(0.6%) 등의 순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보고건수 증가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부작용 보고의 필요성 홍보, 운영실적이 높은 센터에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는 등 부작용 보고 활성화 정책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약품안전센터 환자 의료정보를 빅데이터로 구축하여 부작용 보고 자료와의 연계‧분석을 통해 의약품 안전성 정보와 해당 약물과의 인과관계를 더욱 정확하게 규명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국민이 의약품을 올바르고 안전하게 복용하는 측면에서도 안전성 정보 보고가 중요한 만큼 일반 소비자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전국 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통해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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