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30일 성명 내고 조찬휘 회장 강력 비판

서울시약사회 자문위원들이 조찬휘 약사회 회장을 대의원총회 무기한 연기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대의원을 무시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총회의장단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약 자문위원(박한일 김희중 정병표 한석원 문재빈 전영구 권태정 민병림)은 30일 성명을 내고 "약사회를 갈등과 혼란에 빠뜨리는 소모적인 논란을 중단하고, 회원 고충을 살피는 정상 회무를 위해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대의원총회가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총회의장단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은 성명에서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가 정해진 기한 내에 개최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로 약사회무가 파행에 빠질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총회의장단을 무시하고 대립으로 몰아가고 있는 조찬휘 회장의 행태에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회 정관 및 제규정에는 대의원총회 장소를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대한약사회를 상징하는 대한약사회관에서 대의원총회를 지금까지 개최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찬휘 회장이 대의원총회 개최지를 놓고 총회의장단과 갈등을 빚자 법률의견서 하나로 문재빈 총회의장직과 대의원 자격상실 통보하는 행위는 대한약사회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총회와 대의원을 무시하는 도발"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서울시약은 "문재빈 총회의장이 의장직 수행에 하자가 있다면 오직 의장을 선출한 대의원총회만이 그 의장직을 불신임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것이 64년간 약사회를 지탱해온 기본 상식이자 절차"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약은 또 "조찬휘 회장이 주도해 임원 중심의 대의원들로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의장 권한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총회의장 자격과 권한에 대한 어떠한 논란을 일으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의원총회에서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이 승인되지 못하면 기본적인 경상비 외의 예산 집행이 불가하다"면서 "중대한 현안을 앞에 두고 회무에 큰 차질을 빚게 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회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며 조찬휘 회장의 즉각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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