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보험적용 예정대로 실시…"대화의 문 열려 있어"

보건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진행키로 한 결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던 의협 비대위가 의정협의체 참석을 거부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의정협의체 참석 거부에도 예정됐던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을 당초 일정대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 췌장, 담낭 등 초음파(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29일 10차 의사협회, 병원협회, 정부가 참여한 실무협의체에서 의협의 반대 입장에 "2017년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보고 등을 통해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보험 적용을 국민들에게 이미 약속한 바 있다"면서 "2016년 의료계와 공동으로 초음파 보험가격을 만들고 2018년에는 보험 기준을 수립하는 등 의료계도 함께 준비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협 비대위는 협의체에 참석해 상복부 초음파 고시를 철회하고 시행 시기를 재논의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비대위 위원 및 비대위에서 추천한 전문학회 위원 등이 참여하는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를 1월부터 4차례 운영하며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등 협의과정을 거친 바 있어 협의과정이 미흡하지는 않았다"고 답변했다.

의협이 요구한 단순 초음파에 대한 본인부담률 80% 적용 및 비급여 존치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존치할 경우 모니터링이 어려워 향후 적응증 마련이 어려워지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도 경감되지 않는다"면서 "초음파협의체에서 논의한 바대로 6개월~2년간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의료계와의 협의를 거쳐 조치해나갈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의사협회가 국민들의 기대와 그간의 협의 노력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려운 초음파 급여화 고시 철회 등을 요구하고, 이를 이유로 의-병-정 협의 중단을 선언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협의를 위해 보장성 강화대책 실행계획 발표 일정에 의료계 입장을 상당 부분 고려했고 전문학회·개원의사회와의 개별연락 또한 자제해왔었다"면서 "앞으로 국민 의료비를 경감하고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병원계 등 각 의료계, 시민·노동단체, 학계, 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지속 강화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국민 의료비를 경감하고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병원계 등 각 의료계, 시민·노동단체, 학계, 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지속 강화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주요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은 계속 수렴해 나갈 것"이라면서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는 말로 의사협회의 의정협의체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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