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와 협력…성분명처방 강력히 추진키로

FIP(세계약사연맹) 정책위원회가 성분명 처방에 대한 정책선언문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관련법규에서 동일성분조제가 허용되는 경우, 처방하는 의사는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의 대체가 가능하도록 명기해야 하며 이들 제품을 대체할 의약품은 환자 및 소비자와 보험당국자의 이익과 가치를 고려해 약사의 책임하에 선정돼야 한다’는 부분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동일성분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약사에게 조제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채택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 2011년 WHO-FIP의 GPP(Good Pharmacy Practice, 우수약국실무기준) 통합 가이드라인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국가는 약사회와 협력하여 전반적인 보건 및 건강 관련 분야에서 약사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 ‘의사 처방 및 약사의 조제 시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사용과오(Medication Error)를 줄이고 환자의 안전과 이익을 위하여 의사가 성분명으로 처방하도록 권고하거나 촉진하여야 하며, 각국 정부는 이를 법제화하여야 한다’라고 명기했다.

FIP는 WHO(세계보건기구)와 협력해 각국의 의사가 성분명으로 처방하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FIP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한국에서는 장석구 대한약사회 약사복지원장과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의 오정미 교수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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