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의료법 위반…오진 등 국민 피해 초래"

방사선사의 상복부 초음파 진단행위에 대해 급여를 인정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 의사단체가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최근 상복부 초음파 급여 확대 고시안에는 초음파 시행주체에 관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간초음파 산정 기준과 같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 국가검진 간초음파 산정 기준에는 ‘간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실시하고, 실시한 의사가 직접 판독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2014년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유권해석에 따르면 초음파진단기를 이용한 초음파검사는 환자를 직접 진단하고 환자의 병력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의사가 해야 한다.

의협은 "이는 진단시 반드시 환자의 기존 병력과 병리학적 기전, 그리고 향후 시행해야 하는 처치 등을 종합적으로 알고 있는 의사가 시행해야 국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근 일부 단체에서 제기하는 ‘방사선사의 단독적인 진단행위에 대해 급여를 인정 해달라’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에서 방사선사의 업무는 ‘초음파진단기의 취급’이 있으나 이는 의료행위 상 ‘진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초음파 기기 설정 등에 관해 의사의 행위를 보조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이를 ‘방사선사가 의사 없이 단독 초음파 진단행위가 가능하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오진 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 의협 측 입장이다.

의협은 "상복부 초음파 급여기준을 회원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를 인식하지 못해 발생할 회원들의 피해를 없애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초음파 진단행위는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의사 지도·감독 하에 진료 보조행위에 대해서는 회원의 혼란이 없도록 보다 구체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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