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가 혁신형제약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윤리 기준을 강화했다.

복지부는 13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공개하고 일부 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20일깐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에는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세부기준 강화 ▲리베이트 기준 개선 등이 포함됐다.

먼저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세부기준 강화에 따라 제약기업의 임원이 횡령, 배임, 주가조작을 하거나 하위의 임직원 폭행, 모욕,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3년간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고시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고시를 적용하며, 인증 재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개정 고시를 적영하기로 했다.

리베이트 과징금은 현행 과징금 2000만원~6억원 이상을 500만원 이상으로 개정했고, 횟수 역시 3회 이상을 2회 이상으로 축소했다.

산정 기간은 과거 3년에서 인증 신청 3년 전부터 인증 유지기간으로 변경했다.

인증 취소 시 3년간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승계 시 피승계인의 위반행위로 인한 부분은 제외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됐다"면서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기관 의견 수렴, 제약기업 설명회와 제약산업 육성․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고시가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된 고시는 6월까지 진행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재평가와 하반기 신규 인증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일(화)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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