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제39대 회장 선거가 오는 4월13일 치러진다.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9일 제39대 대한병원협회 회장 입후보 및 임원선출위원 등록 안내문을 공고했다.

이번 선거에는 회장 담임의 기본원칙(임원선출 규정 제3조)에 따라 대학병원계(의과대학의 교육협력병원 포함)에서 출마하게 되며 모두 39명의 임원선출위원이 제39대 대한병원협회 회장을 선출한다.

지난 38대 회장선거 때보다 배정인원에서 광주·전남병원회가 1명 줄고, 중소병원회가 1명 늘었다.

병원협회는 “회비납부액에 비례해 지역·직능별 임원선출위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제39대 대한병원협회 회장 후보등록은 3월26일부터 30일 오후 4시까지다.

회장후보로 등록하려면 2016년과 2017년도 병원협회 회비를 완납해야 하며 입후보자 추천자 또한 회비완납이 필수조건이다. 미납회비가 있는 경우 등록하기 전까지 미납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회장 입후보자 추천자는 한 사람의 후보만 추천 가능하고 중복추천은 허용되지 않는다.

회장을 선출할 임원선출위원은 3월26일부터 29일까지 서식에 따른 임원선출위원 추천서 및 명단을 구비해 병원협회 총무국에 등록해야 한다.

임원선출위원은 지역별 단체 및 직능별 단체소속이며 2016년과 2017년 회비를 완납한 정회원이어야 자격을 얻는다.

미납회비가 있는 경우 각 단체에서 임원선출위원으로 등록하기 전까지 회비를 완납해야 한다.

임원선출위원은 타 단체와 중복해 등록할 수 없으며 1인 1표의 투표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

임원선출위원 등록 후 위원의 변경이나 선거권의 위임은 할 수 없다.

복수단체(국립/시·도립 및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와 한국의료·재단연합회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및 노인요양병원회)에서 위원추천 시 관련단체 간에 협의 후 회의록과 함께 임원선출 위원을 등록하도록 했다.

이번 선거는 회장 담임의 기본원칙(임원선출 규정 제3조)에 따라 대학병원계(의과대학의 교육협력병원 포함)에서 출마하게 되며 모두 39명의 임원선출위원이 제39대 대한병원협회 회장을 선출한다.

지난 38대 회장선거 때보다 배정인원에서 광주·전남병원회가 1명 줄고, 중소병원회가 1명 늘었다.

병원협회는 “회비납부액에 비례해 지역·직능별 임원선출위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임원선출위원 추천단체별 배정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단체(시도병원회 19명)=서울(3), 부산(2), 대구·경북(2), 인천(1), 광주·전남(1), 대전·세종·충남(2), 경기(2), 강원(1), 충북(1), 전북(1), 울산·경남(2), 제주(1)

◇직능별 단체(20명)=국립대학교병원장협의회(2),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8), 중소병원회(6), 국립/시·도립병원·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2), 한국의료·재단연합회·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노인요양병원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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