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지지 및 차질 없는 추진 당부

환자단체가 재난적의료비 지원법 국회통과와 정부의 시범시업 추진을 환영하고, 문재인케어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은 2일 "저소득층 환자들이 고액의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의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재난적의료비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오제세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들은 지난해 12월 1일 하나의 법률안으로 통합돼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법은 소득 및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 지원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적의료비 중 비급여비용 및 선별급여(예비급여)에 대한 본인부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국가 또는 민간 실손보험사로부터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상당하는 액수를 지원금액에서 제외하고 지급하도록 했다.

재난적의료비 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출연금,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배분액, 관련 법인·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을 통해 마련하도록 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도 올해 1월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대상 질환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했고, 입원 이외 외래의 경우에도 4대 중증질환 등 고액 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에 대해서는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금액도 연간 2000만 원 한도를 원칙으로 하지만 신약·항암제 등 약제비 부담이 큰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예외적으로 그 이상 지원도 가능하게 했다. 재원도 복권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 건강보험 재정 등으로 약 1500억 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단연은 "국회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법를 제정하고, 정부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시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저소득층 환자들의 든든한 의료비 안전망이 구축됐다는 점에서 이 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고,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를 통해 60%대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계 파탄을 방지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문재인케어를 지지한다"며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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