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내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분위는 본인부담상한액이 122만원에서 80만원,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번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저소득층(소득하위 50%)은 연간 40~50만원의 의료비가 줄고, ‘18년에 약 34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된다.

요양병원의 경우, 사회적 입원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입원 일수가 120일 이하면 이번에 인하된 상한액을 적용하지만, 120일을 초과하여 장기 입원한 경우 현행 상한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요양병원을 이용한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자의 평균 입원 일수는 255일이었으며, 대상자의 50%(중위값)가 345일 입원하는 등 요양병원 환자 중 상한제 적용자의 사회적 입원이 심각하다고 지적되어 왔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인하된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은 ’18년도 연간 보험료가 확정되는 ’19년 8월경에 산정되고, 환급 대상자에게는 ’19년 8월 중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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