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법제위원회 개최하고 새해 사업계획 심의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제3차 법제위원회(담당부회장 심숙보, 위원장 박근희)를 개최하고, 2017년 위원회 사업실적과 2018년 사업계획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2018년도 위원회 사업계획으로 약사회 규정집을 인쇄물로 제작하여 시도지부와 분회에 배포하는 한편, 홈페이지 법률상담실 활성화와 약사법령 개선 사항에 대한 온라인 접수 방안 등을 검토하여 추진키로 했다.

특히, 타 보건의료법령과의 형평성 개선 등 불합리한 약사법령 발굴·개선과 합리적인 제도 운영 방안에 집중할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관리약사 제도의 운영 실태와 제도적 보완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약국개설자가 해외 장기 체류 중인 상황에서 관리약사가 약국을 관리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 대책 등을 논의하고 관련 기관의 모니터링 상황 등을 공유했다.

박근희 법제위원장은 “불합리한 약사 관계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약사 직능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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