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진료비 부당이득 자율신고제도를 시범운영한다.

이번 시범운영은 파노라마촬영툭수(악관절, 악골절 단면) 촬영 후 측두하악관절규격촬영으로 착오청구 등의 개연성이 있는 기관이 대상이다.

대상은 진료년월 기준 2017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36개월간 30회 이상 청구기관이며 확인요청내역을 통보했다.

해당 확인요청내역 통보를 받은 기관은 통보서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자율신고서와 자율점검 통보내역 체크리스트, 촬영영상 등 입증자료이다.

시범운영과 관련 문의는 심평원 급여조사실 조사2부(033-739-1366)로 연락하면 된다. 통보서를 받지 못한 요양기관 중 자발적 참여기관은 자율신고서를 작성해 심평원에 송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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