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약 윤리위 입장에 정면 반박 공문 발송

서울시약사회가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후보 매수 건에 대한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의 지난 13일 입장 표명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사실을 왜곡해 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서울시약은 2012년 서울시약회장 후보 매수의 건에 대한 회원 제보 건에 대해 심의 기간 경과와 일부 관계자의 사망으로 인해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서울시약은 지난 20일 대한약사회장과 윤리위원장에 '제6차 약사윤리위원회 결과 보고에 관한 건'이라는 제하의 공문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보였다.

사실상 서울시약 윤리위원회의 제소건 처리 결과가 타당하며 대약 윤리위의 제소건 처리 절차나 과정이 적철지 못해 타당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약은 해당 공문에서 "대한약사회 및 지부장선거관리규정도 제정시 ‘공직선거법’을 도입하면서도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국민보건과 동떨어진 선거운동 위반행위는 심의대상이 아니거나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윤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약은 공문에서 관련 법을 명시했다.

서울시약은 "약사에 대한 윤리기준은 직위나 직책의 고하에 따라서 변동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약사법령 및 약사회 제규정 어디에도 상급회라고 하여 달리 취급한다는 내용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약사법령에 근거하여 제정된 약사윤리규정은 약사윤리위원회를 대한약사회 뿐만 아니라 지부에도 설치하여야 하고, 지부나 분회는 소속회원에 대한 심사 및 심의권을 부여받고 있으며, 소속 회원에 대하여 심의·심사하여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 윤리위원회는 약사윤리규정에 근거하여 본회에 제소된 건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회 윤리위원회는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와 동일한 안건을 심의한 바 없음을 밝힌다"면서 "대한약사회에 경남 K약사의 제소건의 이관을 두 차례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함에 따라 서울 J약사가 본회로 제소한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과 서국진 윤리위원에 대해서만 심의해 이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일한 사안을 심의한 것처럼 사실 관계를 왜곡한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약은 또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는 본회 윤리위원회를 서울지부장이 임명한 약사들로 구성되어 자체 심의의 공정성을 의심하고 마치 특정 임원을 보호하려 한다는 의혹을 스스로 만드는 행위로 매도하는 것은 본회 윤리위원회에 대한 근거없는 추정에 근거한 폄훼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대한약사회 윤리위원도 대한약사회장이 위촉하게 되어있으므로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의 논리는 전형적인 ‘내로남불’과 다름없으며, 외부인사가 구성원이라는 사실 때문이 아닌 모든 약사에게 공평하고 정확하게 적용하려는 의지가 정당성과 객관성을 담보한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약은 "본회 윤리위원회는 대한약사회에 제소된 건을 심의한 바 없으며, 본회 제소건에 대해서만 심의하고 이를 위해 사건 당사자에게 참고인 질의서를 보낸 것이 상급회의 월권적인 업무방해가 될 수 없으며, 약사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오히려 대한약사회에서 공식 제출된 제소장에 대한 문서 접수도 하지 않은 채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2017.9.26.)하고,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 소위원회(2017.9.29.)를 개최하여 해당 사건을 논의한 것 자체가 약사윤리규정상 비공개 원칙 등의 심각한 절차 위반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