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혜 이사 "치매가족 상담 및 교육 수가 신설 등 필요"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업과 균형발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치매안심병동을 설치하는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및 치매가족 상담수가 등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신경과학회는 10일 오후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2017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갖고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입장 및 신설 수가 필요성을 밝혔다.

최성혜 학회 교육이사는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전국 보건소에 총 252개의 치매안심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라며 "근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치매안심센터에서 신경인지기능검사 등을 실시하고 약물을 처방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것은 환자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치매안심요양병원을 우선 전국 국공립요양병원에 시범적으로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 교육이사는 "치매안심요양병원은 치매환자 관리가 가능한 신경과 혹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배치해야 한다"며 "특수병동 설치와 유지 비용에 대해 수가 등의 뒷받침이 현실화돼야 하고 향후 국가 기준을 만족하는 치매안심병동을 설치하는 병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10월부터 중증 치매 산정특례 및 신경인지검사에 대한 급여화와 인지중재치료 신의료기술 인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산정특례 60일 추가 적용을 위해서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중증 치매환자들이 타병원의 외래 진료를 보아야 하는 불편함을 지적했다.

최 교육이사는 "앞으로 요양병원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까지 판정의로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며 "또 뇌외상, 저혈당, 저산소증, 수두증 등의 원인질환에 의한 치매는 제외돼 이들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지중재치료는 전국 18개 병원의 신경과에서 경도인지장애 환자들 293명을 대상으로 유의한 효과를 규명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경도인지장애, 경도 및 중등도 치매환자들에게 인지중재치료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으며, 향후 경도인지장애, 치매 환자들의 인지기능을 개선하고 진행을 늦추는 치료법으로 기여할 것으로 학회 측은 기대했다.

학회가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은 정부의 3차 치매종합관리대책에서 치매가족상담 및 교육 수가가 누락된 것이다.

최 교육이사는 "치매는 보호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질환 중 하나"라며 "요양보호센터 등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거부하는 경우도 많아 부양부담이 그 만큼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로부터 치매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임상심리사로부터 총 4회의 상담요법을 받은 보호자들에서 교육과 상담을 받지 않은 보호자들에 비해 우울감과 부양부담이 유의하게 낮았다"며 "치매가족상담 및 교육 수가가 신속히 마련돼 치매가족들의 부양부담을 줄이고 치매환자 부양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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