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장기이식 신장 인센티브 폐지 논의 필요"

<국감>장기이식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폐지됐으나 우선배정 장기이식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기증자 발생의료기관 신장 우선배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기증자 발생의료기관 신장 우선배정 이식건수는 총 466건 발생했다.

이는 2013년 82건, 2014년 85건, 2015년 116건 2016년 12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조직 기증의 대가로 제공할 수 있는 위로금 제도는 기증자 예우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으나, 상품으로서 다루어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과 비판을 계속 받아왔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2월 1일부터 우선적으로 실무범위에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에게 지급되던 위로금을 폐지했다.

지난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장기 기증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김승희 의원은 "장기 기증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는 폐지됐지만 여전히 장기 기증과정에서 우선적 접근이라는 인센티브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문제는 콩팥 인센티브에 따라 배정된 장기가 후순위 대기자에게 돌아가는 비율이 높은데 있다"고 강조했다.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뤄진 뇌사 기증 신장 이식수술 3974건 중 신장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뇌사 판정 및 발생 병원에 배정된 것은 1854건이다.

그러나 ‘인센티브 신장’이 해당 병원 내 1순위 대기자에게 이식된 사례는 202건(10.9%)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1652건(89.1%)은 해당 병원의 2순위 이하 환자가 받았다.

김 의원 “장기이식법에 따른 장기이식의 공평한 기회의 배분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장기 인센티브 폐지에 대한 공개적이고 본격적인 논의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