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계 단독 추진, 김필건 회장 무기한 단식투쟁 맞서

보건복지부의 내년부터 시행되는 노인외래정액제에 대한 양의계의 단독 개정에 대해 한의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런 개정은 의료서비스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의 김필건 회장은 노인외래정액제 양의계 단독 개정을 저지하고 동시 개정이 관철될 때 까지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5일, 양방진료에 한해서만 노인외래정액제 적용이 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은 병원 진료시 10%만 부담하는 반면  한의원은 30%를 내야 한다.

한의협은 이는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소위 문재인케어에 양의계가 반발하자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결정된 억지 결과라고 주장했다.

의정협의체라는 오직 의사와 복지부만 참여하는 테이블에서 이 논의가 진행돼 다른 직역은  이 제도에 직접 연관되는 어르신들의 의견이 반영될 창구가 없었다고 한의협이 밝혔다.

한의협은 국민들에게 의료인간 공정한 경쟁과 환자의 진료선택권 제고를 통해 보다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불공정한 가격차별정책을 통해 환자의 권리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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