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극 실장, "DUR 수정 보완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가능"

"결국 법령이 개정되어야 하고, 의약계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동극 심평원 DUR관리실 실장

DUR시스템을 활용한 대체조제 활성화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관련법 개정과 의사·약사들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심평원의 입장이 되풀이 됐다.

정동극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실 실장이 22일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진행된 전문지기자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DUR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정동극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실 실장은 22일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진행된 전문지기자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DUR을 통한 대체조제 활성화 논의 진척사안을 묻는 질문에 "기술적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DUR시스템을 일부 수정, 보완하면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의약계의 우선합의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 약사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의사나 환자에게 사후통보 부분에 대해 DUR을 통해 정보를 줘도 되지만, 의약사간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대체조제는 안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체조제 활성화는 약사회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과 약품비 절약을 위한 정책으로 꾸준히 시행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역시 기본적인 제도 시행에 취지는 공감하고 있으나 의약단체간 이견 조율이 되지 않아 시행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 정동극 실장은 대체조제 이행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 "올 상반기 이행률 데이터를 살펴보기 위해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도 "심평원 내 인력 변동과 시스템을 보완 중에 있어 이행율을 보는 것이 다소 느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체조제에 따른 처방 검토료 지급과 관련해서도 "수가를 줘야 하는 부분은 내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다"면서도 "의약품 안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가를 주는 것이 필요하냐는 지적도 있어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동극 실장은 "처방검토료의 경우 약을 처방한 의사나 이를 변경한 약사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도 있다"면서 "(처방에서 조제 변경까지)여러가지 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내용이 많고, 복지부 약무정책과와 급여과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날 심평원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의 올해 추진 경과를 소개하면서 DUR 관련법 개정에 따른 시스템 보완 및 의료현장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효성분의 코드 분류를 세분화하는 작업도 진행 중인 상태다.

정동극 실장은 "같은 성분이나 염변경 등으로 코드가 잡히지 않는 품목의 경우가 있어 DUR 성분코드를 추가적으로 개발했다"면서 "식약처, 복지부와 업무협의 후 DUR 점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급여 의약품 누락과 관련해서는 "비급여 의약품 구입실적 있으나 DUR 점검이 없는 기관 또는 약국 조제건이 있으나 처방점검 없는 기관을 대상으로 문서와 유선으로 계도 및 현장 방문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올 하반기 DUR 시스템 개선을 위해 ▲개인 투약이력 조회 활성화를 위한 절차 간소화 ▲DUR 업무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향적 DUR 확대 ▲의약품정보 확인 의무화에 따른 DUR 시스템 기능 고도화 ▲DUR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현장지원 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동극 실장은 "개인 투약 이력 조회는 모바일을 활용한 본인인증 절차 간소화 개선방안을 올해 말까지 검토하고, 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3자 정보제공 서면 동의 등의 이용절차 개선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향적 DUR 확대와 관련해서는 "예외사유 분석을 통해 적절한 사유기재를 유도하고, 레터형식의 부작용 세부정보 제공으로 처방변경을 유도할 것"이라면서 "금기의약품 등의 약물 부작용 후향적 분석 및 모니터링 시스템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의약품 정보 시스템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9월부터 청구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 검사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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