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 "우려스럽다" 표명

5대 정책 대안 제시 통해 '공공의료 실천' 강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신약의 신속등재와 국내 신약 약가 우대의 필요성을 밝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우려를 표명했다.

건약은 24일 논평을 통해 "박능후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준 국내개발 신약 약가우대 대상 확대와 항암제 등 고가 신약에 대한 신속 등재 필요성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건약은 "의약품 허가는 속도전이 아니다. 이미 한국 신약 도입 속도는 전 세계 최상 순위권에 들어있다"면서 "선진 7개국에서 전혀 등재되지 않은 약이 1위로 국내 등재되는 경우가 17%, 1~2개국에서만 등재된 약이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는 무려 35%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건약은 "박능후 장관은 이제 ‘더 빠르게’를 벗어나 ‘더 안전하게’를 보건복지부의 기본 이념으로 삼고 국내 보건의료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국민의 건강과 안녕보다는 의료민영화, 제약산업 육성 등에만 초점을 맞춰왔던 보건복지부가 다시 새롭게 역할을 정립하는데 박능후 장관이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약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보건의료 전반에 관한 5대 개혁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개혁과제 대상으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비급여 관리 방안) ▲보건의료 관피아 방지 방안 ▲필수의약품공급체계(공공제약사) ▲찾아가는 지역보건인프라 강화에 공공약료서비스 포함 ▲공공심야약국 확대 등을 꼽았다.

먼저 건약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에서 비급여 실태를 지적하면서 "현행 제도상 치료재료·행위 등은 네가티브 리스트로 관리되고 있으며 약제는 포지티브리스트가 적용되고 있어 각각 전혀 다른 급여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급여 확대 방안뿐만 아니라 풍선 효과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급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반드시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급여 약제에 대해서는 "예비급여 방식은 약제 건강보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허가사항초과비급여 중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 심사삭감에 의한 비급여는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기준초과비급여는 본인부담차등방식 등을 고려해 급여권 내로 진입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비급여 의료비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전담 조직 신설 등 비급여 의료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비급여 코드 표준화 작업과 사용의무화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관피아 방지 방안에 대해서는 "각 부처별, 직급별 공무원들을 심사하기 위한 세부적이고 정확한 심사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심사 결과와 그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공직자윤리법 적용대상에 보건의료부처 공직자도 포함시키고 특히 식약처 인허가부서는 조세·건축·토목과 동일하게 취급해 공직자윤리법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필수의약품공급체계에 대해서는 공공제약사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건약은 "이윤이 남지 않아 제약산업이 생산을 기피하는 의약품, 필수적인 약제임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되지 않는 의약품, 전염병 유행 대비,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생산을 공공제약사가 담당할 수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의약품 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통한 국민건강증진, 약제비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공공제약사의 형태는 제조설비를 갖추어 직접 생산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위탁제조·수입업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정부가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생산과 공급을 전적으로 민간에 맡기는 현 상황을 벗어나 의약품의 안정적 생산·공급에 적극적인 역할을 시작하는 단초로서 공공제약사 설립을 설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약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지역보건인프라 강화에 약사들을 포함시켜 거동 불편한 환자 및 취약계층 집을 방문하여 약물사용 관리를 병행해 포괄적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공공약료서비스 집행을 위해 지역 내 보건소 약사 인력 확충, 공중보건약사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병역 미필 약사들이 대체복무로 지역사회 공공약료 서비스 제공, 의료취약지 종사 등 취약계층, 취약지역 등에서 환자들의 약화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약물복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약은 마지막으로 공공심야약국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약은 "공공심야약국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은 물론 취약시간대 1차 보건의료서비스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어떤 제도보다도 비교 우위에 있다"고 평가하면서 "공공심야약국을 지자체별로 1개씩 선정하는 등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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