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총회 의결·회계 장부 기재 등 절차 무시

"약사회 회장, 정관을 가장 잘 따라야 하는 자리"

약사회관 재건축 영업권 임의 판매와 가계약금 1억원 유용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조찬휘 회장이 "돈을 돌려줬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혔지만 문제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절차상 적법한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고, 그 과정에서 생긴 계약금을 회계처리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돌려줬다는 점이 이번 논란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재건축 영업권을 임의 판매한 과정에서 조찬휘 회장은 두 가지 중대한 절차상의 문제를 남겼다.

하나는 대한약사회 정관 22조에 따라 대한약사회 자산 처분(문제가 된 재건축 영업권 임의 판매)에 대한 안건을 대의원 총회에 상정, 의결을 거쳤어야 했다는 점.

약사회 재산에 대한 거래는 회장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인데도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더불어 약사회 재건축 안건은 2016년 대의원 총회에서 부결된 사안인데, 조찬휘 회장은 그 보다 2년 앞선 2014년에 총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재건축 사업을 두고 계약을 체결, 가계약금을 받았다는 점이다.

정관상, 대의원 총회 의결 거쳤어야

두 번째 문제는 계약금으로 받은 1억원을 약사회에 귀속시켜야 하나 해당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이다.

약사회 한 임원은 "조찬휘 회장은 재건축 재원 마련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1억원을 받았다고 했지만 정관 상 나와 있는 절차를 모두 무시했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회장은 대한약사회 정관을 가장 명확하고 정확하게 수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임원 역시 "정관을 정확하게 지켜야 하는 사람이 회장"이라면서 "약사회 회장으로 재건축에 대한 의지가 높아서 추진된 일이라 하더라도 정관 을 위배한 사실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임원은 "조찬휘 회장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가계약을 해서 결과가 좋았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테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 문제가 되고 말았다"면서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누구보다 이를 잘 따라야 하는 회장이 정관 위배 사안을 만들었다는 점은 분명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 한 감사는 "가계약을 맺고 1억원의 돈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약사회 회계상 포함됐어야 했다"면서 "(약사회 회계에)돈이 안 들어가 가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 감사는 "2014년 당시 재건축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도 있었고, 공개 입찰 등의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을 하지 않아 공정성을 전혀 담보하지 못했다"면서 "절차상의 문제를 넘어 도적성에서 큰 흠결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한약사회 감사단은 조찬휘 회장의 가계약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주말 모임을 갖고 20일 임시 감사단 회의를 소집했다.

약사회 한 감사는 "주말을 기점으로 문건이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어 사실 확인을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내려 20일 감사 일정을 잡은 것"이라면서 "조찬휘 회장에게 시간을 물어 20일로 감사단 일정을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감사는 "벌써 결론을 말하는 것은 이르지만  조찬휘 회장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 "정관 위배에 대한 판단은 우리 약사회 회원들에게 맡겨야 하지 않겠냐"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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