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김영배 경총 부회장 발언 '부적절' 지적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지난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부회장이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26회 경총포럼에서 “최근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직원들이나 서울대 비(非)학생 조교, 간호조무사, 집배원, 학교급식 보조원 등은 엄연히 협력업체의 정규직 직원”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정정을 요청하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5조제3항제5호 및 동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의료인과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 직종이나 경총 김영배 부회장이 간호조무사를 협력업체의 정규직이라고 발언한 것은 불법을 정당화한 것이므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근로자 파견 금지 업종으로 규정돼 있고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간호조무사는 파견이 금지된 직종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고용을 해야 함에도 일부 병원에서는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간호조무사(무자격자 포함)를 파견 받아 외래와 병실 및 중앙공급실 등에서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불법 근로자 파견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첫째는 병원급 이상에서 시행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법정인력인 간호조무사를 계약직이 아닌 간호사 채용 형태와 같은 정규직으로 해달라는 것, 둘째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인 1차 의료기관은 최저임금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등 근로관계법 적용조차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것이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의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을 통해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되면 간호조무사 직종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효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간호조무사를 활용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및 전면 시행, 만성질환관리사업 제도화, 노인요양병원 치매병동 제도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을 활성화 등이 이뤄지면 10만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홍 회장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용역업체를 통한 불법 행위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해 제도를 개선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간호서비스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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