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사고 담당의 구금8개월 판결 의료현실 무지

경남의사회는  2014년 무통주사 맞은 산모의 태아가 심정지로 사망한 후 담당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구금 8개월을 선고받은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6일 인천지방법원은 자궁내 태아를 살리지 못했다는 사유로 담당의사에게 구금 8개월이 선고했다.

경남의사회는 이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태아 사망으로 이를 살인으로 취급해서 처벌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미 예비전과자라고 주장했다.

20여 시간 태아 모니터링 벨트를 유지하던 중 진통에 시달린 환자를 위해서 한 시간 정도 제거한 사이에 태아가 사망한 사건을 형사처벌을 내린 법원은 의학적으로 무지하고 의료현장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의사회는 법원은 저출산, 저수가와 의료분쟁으로 산부인과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에 산부인과 의사가 의료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판결을 한 것에 대해 분만환경의 파괴에 일조를 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자성을 촉구했다.

경남의사회는 이번 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오는 29일에 궐기대회를 하는 직선제 산부인과 의사회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은 산부인과 의사회만의 문제가 아님으로 대한의사협회의 적극 개입과 진두지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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