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교수 "보험급여 미적용은 간접살인이나 마찬가지" 비판

다발성골수종 환자의 치료에 있어 우리나라는 NCCN(미국종합암네트워크)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3~4년 뒤쳐져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지난 3월 2017 NCCN 가이드라인이 급진적으로 바뀌면서 그 차이는 더 벌여져 국내 환자의 치료기회가 박탈되고 있는 것이다.

김기현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사진)는 메디팜스투데이와 만난 자리에서 "NCCN 가이드라인을 절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따라가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16 NCCN 가이드라인에서 '선호요법'으로 권고되는 일부 치료요법들이 2017 가이드라인에서는 '기타요법'으로 권고 수준이 낮아졌다.

또 멜팔란, 프레드니손, 빈크리스틴 등 고전적 치료제들이 포함된 치료요법은 더 이상 권고되지 않고 있다.

김 교수는 "이미 2016년 NCCN 가이드라인에서부터 다양한 다발골수종 신약들이 권고되고 있으나 현재 한국에서 보험급여 적용을 통해 사용이 가능한 치료요법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더욱이 2017 가이드라인에서 선호요법으로 권고하고 있는 치료요법은 한국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예를들어 '보르테조밉+멜팔란+프레드니손' 요법은 이식 불가능 환자군에 대해 보험급여가 인정되고 있는데, 2017 NCCN 가이드라인에서는 더 이상 권고하지 않는 치료법이라는 것이다.

2017 NCCN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는 다양한 치료요법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험급여 적용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보르테조밉+덱사메타손 병용요법과 보르테조밉+탈리도마이스+덱사메타손 병용요법 뿐이다.

김기현 교수는 "이번에 빠진 탈리도마이드 외에 레날리도마이드나 포말리도마이드를 같이 쓰면 좋은데 비용이 거의 7~8배가 더 들기 때문에 허가나 급여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6 NCCN 가이드라인에서 ‘선호요법’으로 권고되는 일부 치료요법들이 2017 NCCN 가이드라인에서는 ‘기타요법’으로 권고 수준이 낮아졌다.

그는 보험급여 적용까지 너무 오래 걸리고 제한이 많기 때문에 약제에 대한 경제성평가를 좀 더 투명하게 진행해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심평원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시해서 제약회사가 그 기준에 경제성평가를 맞춰오면 급여적용이 빨라질 것"이라며 "심평원 입장에서는 6개월, 1년 더 걸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속이 탄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혈압약은 8~9개 급여해주고 환자가 골라 쓸 수 있게 해준다. 약간 제한은 있지만 병용도 가능하다"며 "그런데 항암제는 비싼약+비싼약은 너무 비싼 문제가 있다지만 비싼약+싼약 병용도 마음대로 못하게 한다"고 털어놨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한번 허가와 함께 급여적용이 되면 병용에 대해 제한이 없지만 우리나라는 어떤 약과 병용하느냐에 따라 제한이 발생한다는 것.

급여적용을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를, 옆에서 지켜보는 의료진 입장도 괴로운 것은 마찬가지다.

김 교수는 "신약을 쓸 경우 환자가 평균 2년 정도 더 생존하는 걸로 나왔다"며 "정부나 심평원이 급여를 안해주면 환자를 2년 일찍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이는 간접살인이라고 생각한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제약회사와 협상하되 시간을 불필요하게 끌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NCCN 기준을 100%는 아니어도 최소한 70~80%만이라도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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