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자들 의견 모아져…식약처 "제약업계 의견 반영할 것"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대상에 대한 지급 방법이 차등지급으로 변경돼야 하고 제약사에 징수되는 추가부담금 역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에 입을 모았다.  

토론자들은 현재 '지급'과 '미지급'으로 나뉘어 있는 제도를 부작용 발생에 있어 의약품의 기여도, 부작용 결과가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차등지급이 마땅하다고 의견을 맞췄다. 

또 소비자의 재심 신청과정에 대해서도 필요한 절차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갈원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양민석 의사(서울보라매병원)는 "의약품 부작용을 진단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처럼 지급 또는 미지급으로 시행되면 중간과정에 있는 환자들은 난감해진다"며 "기준을 정해 차등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약품 부작용은 모호성을 수반하기 때문에 소비자 재심 절차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약사 추가부담금은 생산중단 우려와 함께 부작용의 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폐지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덧붙였다.

이주연 교수(한양대 약대)는 "환자에 따라 부작용에 의한 위해정도가 달라진다. 상태가 위중할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기도 하지만 건강한 상태에서는 큰 부작용 없이 지나가기도 한다"면서 "또 부작용 위해의 정도가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30세 환자와 80세 환자의 사망이나 장애가 미치는 영향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동일하게 지급되는데 부작용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해야 형평성에 맞다는 것이다.

그는 "피해구제급여 원인약물로 지정될 경우 제약사의 추가부담금이 증가되는데 현실적으로 다제약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정하게 하나를 지정해 추가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갈원일 부회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 차등지급에 동의하고 "추가부담금 자체가 손해배상 개념이어서 정당성이 부족하므로 폐지해야 한다"며 "차라리 의약품별로 부작용 발생정도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징수하는 것을 고려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갈 부회장은 "이 제도는 특정의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환자가 혜택받는 것이 목적"이라며 "소수의 환자가 보상금을 무제한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망보상금과 장례비를 합산해 상한선으로 정한 대만의 경우를 참고해 검토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소득별로 정한 상한선도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불평등을 유발하므로 중간소득자인 4~5분위 기준을 상한액으로 정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지적이다.

안기종 대표(한국환자단체연합회) 역시 차등지급과 소비자 재심 절차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했으며, 제약사의 추가부담금에 대해서도 "불가항력에 의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제약사에 과실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부담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도 토론자들의 의견에 공감하고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수정 과장(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배상이 아닌 보상의 개념으로, 부작용에 대해 맞다, 아니다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라며 "차등지급에 대해 여러 사례들을 갖고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제약사가 추가부담하는 것이 어렵다는데 공감한다"며 "다제약제를 사용하는데 어느 약제가 영향을 줬다고 딱잘라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면서 업계의 의견을 토대로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조했다.

이수정 과장은 "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적인 면에서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다"며 "제약사의 부담이 많아지면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안정성과 지속성 두 가지 측면에서 제약업계와 합의를 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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