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약사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 줘야

노바티스의 리베이트로 인한 관련 품목 행정처분에 대해 환자단체가 경제적 불이익으로 응당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혈병치료제인 글리벡으로 10년 이상 생명을 유지해온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해당 약품의 공급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12일 한국백혈병환우회는 성명을 통해 "글리벡 치료로 수년 또는 10년 이상 장기 생존하고 있는 수천 명의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이 노바티스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글리벡을 강제적으로 다른 대체 신약이나 복제약으로 교체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면서 "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를 강력히 형사처벌하고 행정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우회는 "글리벡으로 암세포가 없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이 글리벡 대신 성분이 동일한 복제약 보다는 성분이 다른 대체 신약을 더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리벡에서 다른 대체 신약으로 교체할 경우 돌연변이 유전자 발생으로 내성이 생기는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글리벡 치료 시에는 없었던 새로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우회는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처분으로 대신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제2항을 제시했다.

환우회는 "글리벡이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면서 "경우에 따라 환자들은 항암제를 강제적으로 다른 대체 신약이나 복제약으로 바꿔야할 하고, 계속 글리벡 치료를 받으려면 매달 130만원~260만원의 비급여 약값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치료적으로나, 인권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2항 상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서 정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하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참조해 처분하라

노바티스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참조하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환우회는 "행정처분 시에도 천문학적인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하는 것도 제약사의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면서 "현재 과징금 수위보다 높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우회는 "그렇게 해야 해당 제약사뿐만 아니라 타 제약사들도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이로 인해 입는 피해가 훨씬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관행을 포기할 것"이라면서 "국회는 신속하게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노바티스는 2011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25억 9천만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한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의 수사를 받은 바 있다.

현재 노바티스 대표이사 등 총 34명이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불법 리베이트와 연루된 33개 품목에 대해 3개월 판매업무 정지처분에 갈음해 2억 원의 과징금을, 9개 품목은 3개월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각각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대상 41개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을 준비하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