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이 되면 외부감사기업의 작년도 경영성적표가 공개된다.
그런데 최근 도매유통가에서 들리는 경영전선의 소식은 먹구름이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영업이익율은 제로상태며, 손실이 아닌 것이 다행이라는 것이다.
某 대표자는 “당기순이익이 0.5%만 됐으면...” 했다. 某 2세 경영인은 자사의 회계결산을 검토한 결과 “도매유통업이 많이들 손실국면에 있을 것”이라며 작년도 경영실적의 단면을 보여줬다.

이와 더불어 의약품도매유통가 CEO들이 제시하는 당면 과제를 들어보면 3대 현안으로 집중해 볼 수 있다.

그 하나가 ‘제약사도 카드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요  또 하나가 ‘금융비용은 부가세가 제외된 실질거래기준으로 산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업소마다 쌓여있는 불용재고의약품 청산’이었다.

이러한 과제는 업권을 대표하는 권익보호의 창(戈)과 방패(防牌)역할을 하는 유통협회가 나서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사실 도매유통업의 경상이익률 하락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그 뿌리는 약업계 모두가 호황의 시절이었던 2000년 의약분업 시절로 되돌아 가야 한다.  

 3대 현안 과제 중 2대 과제가 의약분업과 무관치 않다. 우선 제약사 카드결제 허용에 대한 문제다. 금융비용이 제도적으로 허용된 2010년 11월 28일부터 도매업은 약국의 카드결제를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카드사의 마일리지 적용으로 1%의 비용발생이 증가됐다.  

그러나 현재 제약사는 약국에는 허용하면서 도매유통업에는 카드결제를 불허하고 있다. 전체 의약품유통의 86%를 도매가 공급하면서 카드결제에 대한 비용은 늘어났는데 도매는 그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재화의 원천인 생산업자가 최소한 금융비용이 아닌 신용카드 활용에 따른 마일리지 적용 비용은 제약사의 대리업무를 하는 도매업과의 상생조건으로 리스크 쉐어링(Risk sharing)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 금융비용 적용문제이다. 유통협회가 복지부를 통해 질의한 결과 금융비용에는 부가세가 포함돼야 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금융비용은 거래당사자간 거래조건에 대한 문제를 금융비용으로 만들어 놓고 부가세까지 포함하라는 것은 0.1%에 대한 부담이 증가됐다는 점이다. 따라서 금융비용 기준은 실질 공급가액이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 타산업계의 일발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업소마다 쌓여있는 불용재고문제다. 국회토론회에서 대형도매업 물류책임자는 자사의 불용재고 규모가 시가 100억원 규모라 했다. 업소가 크면 클수록 작으면 작게 쌓여 있는 게 불용의약품재고다. 이는 도매유통업뿐만 아니라 약국도 그렇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소모할 만큼 매입을 했어야 한다지만, 유통과정에서 발생된 불용의약품이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됐다는 게 유통가의 현실이다. 전에도 그랬듯이 약국과 도매가 함께 공조하는 방안 외에는 특별한 조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확인해 본 결과 약사법 제39조에는 ‘위해의약품 등의 회수 조치’로서 제61조, 제66조, 제56조에서 60조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위해의약품의 기준에 불용의약품이 포함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치 않고, 포장 기재상의 문제점만 예시되어 있어 약사법으로 처리하려면 거듭 부처와의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필자의 사설을 각설하고 지금 도매업 CEO는 전자의 3대 현안 과제만이라도 해결해 달라며 유통협회 집행부를 향해 신문고를 두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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