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관 현지확인을 두고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최근 안산과 강릉의 모 병원 원장이 잇따라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건보공단의 현지확인에 대한 부담감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는 건보공단의 갑질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건보공단은 그 법률적 근거도 모호한 현지확인이나 수진자 조회라는 미명 하에, 마치 흉악범을 다루는 사법기관인양 강압적인 조사를 통해 의사들의 진료를 훼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의 부당 청구를 막고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계는 현지확인과 수진자 조회를 철폐하고 조사 기관의 일원화를 요구하고 있다.

공단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업무를 수행했는지 점검해 의료계와 갈등을 없애야 한다.

부당이익이 의심되는 경우 서류 확인 등으로 마찰을 최소화하고 부득이 한 경우에 현지확인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의료계는 성명서를 통해 공단의 자료제출과 현지확인을 전면적으로 거부할 뜻을 보이고 있다.

정치, 경제적 어려운 환경에서 대립의 날만 세울 것이 아니라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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