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 지누스 등 관련 협력업체 벌과금

대한약사회 재단법인 약학정보원이 개인정보 유출로 전·현직 책임자(원장)가 징역형을 관련업체는 벌금 구형을 받았다.

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2형사부에서 담당한 서관 제510호 법정에서 열린 피고인 13인에 대한 최종변론에서 전직 약정원장에 징역 3년, 현 약정원장에 2년을 각각 구형됐다.
또 전직 약정원 직원 A씨에게는 징역 4년형과 추징금 3696만2400원, 전직 약사회 임원 B씨에게는 징역 2년6월을 비롯해 나머지 연루자 10명도 모두 징역형으로 구형됐다.

약정원과 관련된 지누스. IMS헬스코리아등 유관업체는 벌금 5천만원(최고형)도 별도로 구형됐다. 약정원이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6억 6957만 3673원,한국IMS헬스케어에는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70억135만2180원, 지누스도 벌금 5000만원과 추징 3억3000만원이 구형됐다.


■ 약학정보원 개인정보 유출 검찰 조사현황
  ◆핵심문제 : 개인정보 질병정보 팔아 돈 벌이했다!
  ◆관련업체
    1. 대한약사회 부설『약학정보원』
    2. 약학정보원 약국경영관리 프로그램 개발사 『지누스』
    3. 글로벌 의약정보 데이터 판매사 『IMS』
    4. 의료기관 처방전 약국전송시스템 개발자 『SK텔레콤』
  ◆ 불법행위 전모
    1. 대한약사회 부설『약학정보원』
      『약학정보원』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1만800여개 가맹약국에 공급한 경영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환자의 주민번호, 질병명, 투약내역 등을 포함한 43억 3,593건 진료정보를 『IMS』에 팔아넘겼다.

   2.약학정보원 약국경영관리 프로그램 개발사 『지누스』
    『지누스』는 2008년 3월부터 2014년 12월 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험, 요양급여청구를 할 수 있는 쇼프트웨어를 전국 7,500여개 의료기관에 공급하면서 이를 활용하여 7억2,000만건의 의료, 처방정보를 불법 수집하여 『약학정보원』과 공모했다.


3. 글로벌 의약정보 데이터 판매사 『IMS』
『IMS』는 글로벌 의약정보 데이터 판매업체로 『약학정보원』과 공모함
이들은 본사에 전송하여 데이터를 만들어 국내 제약사에 70억 매출을 함.


4. 의료기관 처방전 약국전송시스템 개발자 『SK텔레콤』
『SK텔레콤』은 국내 이동통신사 매출 1위로 전자처방전사업을 2만 3,060여개 의료기관에서 7,802건 처방내역을 불법으로 수집한 뒤 가맹점 약국에 건당 50원에 팔아 36억원 상당의 불법수익을 함.
특히, 전자차트 제조사와 공모해 전자처방전 프로그램에 정보유출모듈을 심은 뒤 외부서버로 처방전 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받은 것으로 조사됨. 유출된 정보는 환자성명, 생년월인, 병원명, 약품명 등이다.

이날 진행된 최후 변론을 통한 변호인단은 무죄를 주장했다. 1심 판결을 오는 12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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