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전의총·의원협회, '의료기기·검사 업체에 판매마라' 부당 요구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요구한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에 과징금 총 11억 37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의료기기 업체, 진단 검사 기관에 이 같이 부당한 요구를 한 3개 의사단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과징금은 의협 10억원, 전의총 1700만원, 의원협회 1억20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의협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 초음파 기기 판매 업체인 GE헬스케어에게 한의사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이를 어길 경우 불매 운동을 하겠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수년에 걸쳐 거래 여부를 감시했다.

GE는 한의사와 거래를 전면 중단했고 거래 중이던 초음파 기기 9대의 손실을 부담했다. 이어 의협에 요구에 따라 사과하고 조치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기도 했다.

의사협회는 2011년 7월 진단 검사 기관들이 한의원에 혈액 검사를 해준다는 회원 제보를 받고 국내 1~5순위의 대형 진단 검사 기관들에게 한의사의 혈액 검사 요청을 거부할 것도 요구했다.

거래 거절 요구를 받은 기관 중 일부는 한의사와의 거래를 전면 중단했고 일부 기관은 한의사와의 거래 중단을 약속했다.

전의총은 2012년 2월 한국필의료재단, 2014년 5월 녹십자의료재단, 2014년 7월 씨젠의료재단에 한의사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 2014년 6월 이원의료재단 등 주요 기관에도 거래 중단을 요구했다. 요구를 받은 3개 기관들은 한의사와의 거래를 즉시 중단했다.

의원협회는 지난 2012년 2월 한국필의료재단, 2014년 5월 녹십자의료재단에 거래 중단을 요구했다. 2개 기관들은 한의사와의 거래를 즉각 중단했다.

GE는 한의사와 거래 예정이던 초음파 진단기 9대의 계약을 본사 손실 부담으로 파기했고 진단 검사 기관은 한의사 수요처를 상실하는 등 관련 사업자들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의사단체가 의료 기기 판매 업체와 진단 검사 기관의 자율권, 선택권 등을 제한하고 한의사의 한방 의료 행위에 필요한 정당한 거래를 막아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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