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환자 편의성 제고

의료기관 간 전자문서로 진료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4일부터 11월14일까지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진료정보교류에 필요한 진료의뢰서․회송서 등 의료기관에서 자주 사용하는 4종의 교류서식과 전자문서를 생성․교환하는 방식 등에 관한 규약을 담고 있다.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는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근거해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의료인에게 진료기록 등을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관 정보시스템간 상호운영성이 확보되지 못한 점과 정보유출 우려 등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1% 정도만이 전자적인 방식으로 정보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사본발급이나 CD복사와 같은 방법으로 환자가 진료기록(CT․MRI 등)을 직접 전달해야 하는 불편함과 중복 촬영·검사로 인한 과잉진료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먼저 제정안의 적용대상은 진료정보교류에 참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외 정보교류용 정보시스템까지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교류서식은 현장에서 자주 활용하는 4종 서식으로 진료의뢰서, 회송서, 진료기록요약지, 영상의학판독소견서 등이다.

서식에는 세부항목과 그를 표현하는 코드 및 필수작성 여부를 제시해야 한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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