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시대 양잠2

경북대학교 윤재수 명예교수
세조실록 16권, 세조 5(1459)년 6월 28일 무인(戊寅) 4번째 기사에는 임금이 호조(戶曹)에 명하여 양잠(養蠶)하는 조건(條件)을 갖추어 중외(中外)에 반포(頒布)하도록 하니,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첫째는 산에 뽕나무가 있는 군, 현(郡縣)에는 매 1도(道)에서 혹은 10읍, 혹은 20읍(邑)이 서로 번갈아 가며, 또는 2읍(邑)이 아울러 누에를 기르도록 일찍이 이미 법을 세웠는데, 만약 수령(守令)들이 뽕나무를 많이 심도록 마음을 다하여 포치(布置)한다면, 비록 산이 있는 고을이 아니더라도 또한 능히 성효(成效)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금년부터 뽕나무 열매인 오디[桑椹]가 익거든 매양 여러 고을에서 2, 3두(斗)씩 따서 땅을 가려 모종[苗種]을 하였다가, 그것이 자라기를 기다려 각기 경내(境內)의 길가, 관사(官舍)나 창고의 담 밑, 과원(菓園), 저전(楮田)이라든지, 무릇 뽕나무 심기에 알맞은 빈 땅에 방법을 따라 옮겨 심도록 하고, 그 주수(株數)를 기록하여 본조(本曹)인 호조에 전해 보고하면 본조(本曹)에서 계문(啓聞)할 것입니다.

만약 주수(株數)를 과장(誇張)하고 뽕나무를 잘 배양(培養)하지 못한 수령(守令)이 있으면 추핵(推覈)하여 과죄(科罪)하도록 하시고, 그전에는 고을마다 누에 종자 1장(張) 씩을 주고 명주실[眞絲] 2근(斤) 씩을 받았으나 그 고을의 크고 작음과 인구(人口)의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제도(諸道)의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그 고을의 쇠잔하고 번성함을 조사하게 하여, 누에 종자의 장수(張數)를 참작 결정하여 본조(本曹)에 보고하면, 본조에서는 1460(庚辰)년부터 누에 종자를 나누어 보내게 하시면, 첫째 뽕나무가 없는 여러 고을에는 금년부터 뽕나무를 심게 하고 2, 3년을 기다렸다가 무성하게 큰 뒤에 상항(上項 )의 예(例)에 의거하여 누에 종자를 나누어 보내도록 하시며, 둘째는 평안도(平安道)와 함길도(咸吉道)의 2도(道)는 처음에는 토지가 척박하여 뽕나무 심는 데 적합한 땅이 아니라고 하여 뽕나무를 심고 누에를 치는 일들은 모두 조치(措置)하지 않았으나 평안남도(平安南道)와 함길도(咸吉道)의 여러 고을에 뽕나무가 무성하고 누에를 치는 민호(民戶)가 자못 많으니, 금년부터는 2도(道)의 여러 고을에 상항(上項)의 예(例)에 의거하여 뽕나무를 심게 하고, 2, 3년을 기다렸다가 뽕나무가 자란 뒤에 관찰사(觀察使)가 누에 종자를 헤아려 정하여 본조(本曹)에 보고하면, 본조에서 장수(張數)를 계산하여 나누어 보내게 하시면, 여러 고을에서 누에를 칠 때 뽕따는 사람을 촌민(村民)은 제외하고, 입번(入番)한 인리(人吏), 일수(日守), 관노비(官奴婢)를 사역(使役)시키고, 잠모(蠶母)는 공처(公處)의 계집종[婢子]으로서 누에를 잘 치는 사람을 사역시키며, 감고(監考)는 품관(品官) 중에 부지런하고 근신한 사람을 가려 정하여 누에를 쳐서 실[絲]을 뽑아 해당 관사(官司)에 상납(上納)하여 본조(本曹)에 전해 보고하면, 본조(本曹)에서는 그 부지런하고 태만한 사람을 조사하여 그 중에 누에를 잘 쳐서 명주실을 뽑은 것이 많은 자로서 잠모(蠶母)는 미포(米布)로써 상을 주고, 감고(監考)는 복호(復戶)하거나 혹은 소원에 따라 포상(褒賞)하고, 누에를 잘 치지 못해서 명주실을 얻은 것이 가장 적은 자는 감고(監考)와 잠모(蠶母)를 아울러 율(律)에 의거하여 과죄(科罪)하게 하고, 또 수령(守令)의 근실하고 태만한 것은 관찰사(觀察使)가 매양 각 고을 수령의 실적을 조사하여 중앙에 보고하고 저 할 때는 성적을 고사(考査)하여 우열(優劣)을 나누어 상등을 ‘최(最)’라 하고, 하등을 ‘전(殿)’이라 성적을 매기고, 매년 6월과 12월에 실시하여, 5고 3상(五考三上)이면 승진을 시켜 주시고, 전최(殿最)할 때에 빙고(憑考)하여 시행하게 하시며, 여러 고을에서 다투어 명주실을 많이 얻으려 힘쓰게 되면, 나누어 주는 누에 종자의 수(數) 이외에도 더하여 준비해서 누에를 많이 치도록 하고, 혹 민간(民間)의 뽕잎을 따거나 혹은 농민(農民)을 사역(使役)시키거나, 만약 명주실이 부족하다고 하여 관가(官家)의 물건을 가지고 민간과 무역(貿易)하여 폐해를 일으키는 자, 공처(公處)의 양잠(養蠶)을 핑계하여서 관아(官衙) 내에서 누에를 쳐서 폐해를 일으키는 자는, 모두 적간(摘奸)하여 계문(啓聞)해서 과죄(科罪)하게 하시고, 여러 고을에서는 뽕나무가 무성할 때를 한하여 해마다 심은 뽕나무의 수량을 갖추어 본조(本曹)에 보내게 하시면, 해마다 누에를 치고 난 후에는 누에 종자의 취한 장수(張數)를 갖추어 본조(本曹)에 보고하게 하시고, 민간에서 뽕나무를 심는 것은, 지방에서는 토지 50결(結) 이상, 서울에서는 가옥 40간(間) 이상의 민호(民戶)인 대호(大戶)는 3백 주(株), 지방에서는 토지 20결(結) 이상, 서울에서는 가옥 30간(間) 이상의 민호(民戶)인 중호(中戶)는 2백 주(株), 지방에서는 토지 10결(結) 이상, 서울에서는 가옥 10간(間) 이상의 민호(民戶)인 소호(小戶))는 1백 주(株)로 하되, 이렇게 하지 못한 자는 가장(家長)과 수령(守令)을 아울러 과죄(科罪)하게 하소서.”하였다.

이와 같이 세조(世祖) 대에는 양잠을 부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세조실록 인용 및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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