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전문대 간무과 개설 반대 입장 재확인

대한간호협회는 24일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80조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이 청구된 것과 관련, 이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특성화 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80조 제1항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의료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은 2012년 모 전문대학의 간호조무과 개설로 촉발된 간호인력 제도 개편에 대해 정부 주재로 관련 기관, 단체와 수많은 논의와 협의과정을 거친 내용”이라면서 “2015년 12월 국회 복지위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치열한 논의와 숙고 끝에 해당 규정을 정했고, 법률의 위헌성을 검토하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것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의료법 개정은 단순히 간호조무사 응시자격만을 정한 것이 아니며 국민의 간호에 대한 전면적 체계 개편 요구에 부응해 그동안 입법흠결로 혼선을 빚었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가 정립됐고, 간호조무사 양성기관(특성화고, 학원)은 질 관리 체계가 마련됐을 뿐 아니라 국민의 간병 부담 해소 및 병원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된 의료법 규정은 201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간협은 “정부와 관련 단체들이 제도 준비에 여념이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주장이 인용돼 위헌결정이 내려진다면 다시금 국민과 관련 단체들은 혼란의 도가니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간협은 무엇보다 전문대학에 간호조무과가 설치될 경우 특성화고등학교와 간호조무사학원에서 국비 지원 등으로 교육받는 학생들에게 교육비 부담을 지워 간호조무과 개설이 부실 전문대학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간협은 “전문대학의 간호조무사 양성은 이미 특성화고등학교와 간호조무사학원에서 배출된 60만이 넘는 간호조무사 자격자들을 2급 자격자로 전락시킬 수 있기에 오히려 기존 간호조무사 자격자들과 앞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기를 희망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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