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광고심의규정 종전대로 환원 방침

일반의약품 광고의 의·약사 상의 및 부작용 경고문구 삭제 논란이 종결됐다.

식약청은 제약협회에 광고문구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필요시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라는 문구를 추가토록 30일 지시했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식약청 지시사항에 따라 광고심의규정을 종전대로 환원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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