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윤리위원회…시대흐름 부합위해
윤리위원회는 대한약사회에서 내려온 개정 사례를 참조로 ‘약사는 약사직능의 사회적 원익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약사상호간의 협조하고 관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등의 개정안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최종 2개의 개정안을 정하고 대한약사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또 2003년도 연수교육미필자에 대해 각 분회로부터 파악한 내용을 대한약사회로 보고키로 했다.
연수교육을 미필한 약사는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