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약사 부도덕 집단 매도
21일 강북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S병원에서 발행된 처방전에 ‘약국에서 조제를 받으실 때에는 약사인가를 먼저 확인하시고 병원에서 처방하지 않은 중국산 건강식품 등을 약으로 속아서 구입하지 마십시요’라는 문구가 삽입돼 있다.
또 참고사항으로 ‘임의·대체 조제 불가’라는 내용도 인쇄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S병원의 이같은 처방전에 대해 모 약사는 “마치 약사를 사기꾼인 것처럼 환자들에게 말하는 것과 같다”며 “약사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