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검사기 사용, 의료계 "철회해야" 한의계 "회원달래기용"

2년 전에 내려진 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의료계와 한의계가 또 다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2014년 3월 복지부는 한의사 혈액검사기 사용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의 질의에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뒤늦게 대한의사협회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고, 이를 한의사협회는 회원달래기용이라며 폄훼했다.

최근 의협은 대한내과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내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와 함께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를 방문해 입장을 전달했다.

의협 관계자는 "2011년 7월 복지부는 혈액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원에서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이미 내린 바 있다"며 "기존과 상반된 유권해석으로 의료계 전체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은 한의사의 진단능력을 넘어선 부분"이라며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는 2014년 유권해석이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더라도 치료행위는 한방의료행위에 국한돼야 할 것"이라며 "한의사가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기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의협은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를 앞둔 의사협회의 쇼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한의협은 "복지부가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 결정한 유권해석을 의사들이 힘의 논리를 앞세워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그 동안 얼마나 사회적 인성이 결여된 채 살아왔는지 알 수 있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민원에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며 일부 언론에서 해당 유권해석을 재검토할 것처럼 보도한 것은 명백한 오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해당 유권해석은 의협 전임집행부인 노환규 회장 당시 발표된 것으로 2년이나 지났다"며 "이에 와서 유권해석이 잘못됐으니 철회하라는 것은 궐기대회를 앞두고 마지못해 진행한 보여주기식 선동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협은 이번 간담회에서 의견조회 미시행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으므로 관련 질의사항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을 받은 후 법적조치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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