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특별점검 결과…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월 20일~29일 의료기기 광고 246건을 점검한 결과, 40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4일 밝혔다.

어르신들을 위한 설 명절 선물로 많이 판매되는 혈당측정기, 개인용온열기, 개인용자기발생기, 혈압계, 부항기 다섯 개 품목을 집중 점검했다.

이점 점검에서는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 24건, 광고 사전심의 위반 9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 7건 등이 적발됐다.

적발 사례 중 의료용자기발생기(사용목적: 근육통 완화)에 대해 ‘혈행개선, 근육경직, 긴장완화’ 등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했으며, 수동식부항기를 사전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인 ‘피가 맑으면 건강이 보인다’ 등으로 광고했다.

공산품인 온열기기를 ‘복부비만, 근육통증완화, 혈액순환계에 매우 좋은 개선 효과’ 등 의료기기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기 제품 60개를 특별 수거해 품질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검사를 진행 중이다.

60개 제품은 혈압계(13개), 혈당측정기(15개), 개인용온열기(7개), 개인용자기발생기(12개), 부항기(13개)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적·시기별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과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관련 업계는 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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