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특별점검 결과…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월 20일~29일 의료기기 광고 246건을 점검한 결과, 40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4일 밝혔다.
어르신들을 위한 설 명절 선물로 많이 판매되는 혈당측정기, 개인용온열기, 개인용자기발생기, 혈압계, 부항기 다섯 개 품목을 집중 점검했다.
적발 사례 중 의료용자기발생기(사용목적: 근육통 완화)에 대해 ‘혈행개선, 근육경직, 긴장완화’ 등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했으며, 수동식부항기를 사전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인 ‘피가 맑으면 건강이 보인다’ 등으로 광고했다.
공산품인 온열기기를 ‘복부비만, 근육통증완화, 혈액순환계에 매우 좋은 개선 효과’ 등 의료기기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기도 했다.식약처는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기 제품 60개를 특별 수거해 품질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검사를 진행 중이다.
60개 제품은 혈압계(13개), 혈당측정기(15개), 개인용온열기(7개), 개인용자기발생기(12개), 부항기(13개) 등이다.
조정희 기자
chojh@pharms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