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공공성 확보 명문화…비영리 기본이념 신설 등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3일 서비스법을 포함한 보건의료 관련법(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명시하는 대안입법을 제시했다.

정부가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에 대해 새누리당과 협상의 진척이 없는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이 제시한 서비스법 대안은 정부안을 토대로 보건의료의 영리추구 배제와 공공성 강화를 명확히 규정해 향후 사회적 논란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이미 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안했던 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제외는 그대로 수용하고, 원격의료와 무면허 의료행위 등 조항을 서비스법의 배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보험료와 요양급여, 약가제도 등 건강보험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약품 허가 및 임상시험, 약사의 면허, 약국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등 2개 법은 서비스법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미리 협의하도록 수정 보완했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에 국회 추천 민간위원이 포함되도록 수정했다.

이와 함께 제출하는 보건의료기본법 등 3개 주요 보건의료 관련법안(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에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영리의 추구를 금지하는 기본이념 조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해 명문화했다.

김용익 의원은 대안입법 제출에 대해 “서비스법에서 보건의료를 근본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새누리당과 협상의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담보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서비스법을 통해 보건의료 공공성의 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듭 약속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최소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문화한 대안을 새누리당이 수용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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