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의 명칭은 무엇일까? 새삼스럽게 거론하는 대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법전(法典)을 보면 ‘대한민국 법전’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그냥 간단하게 ‘헌법’이라고 표기하면 될 것을 굳이 법전 앞에 ‘대한민국’이란 이름을 붙였을까?

모르기는 해도 1948년 나라를 건국한다는 차원에서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만들었으니 자랑스러움에 새로운 국호를 앞에 붙였는지 모르겠다. 이는 단지 필자의 추측일 뿐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기록되어있다. 이어서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자세하게 부연 설명까지 해놓았다.

이를 두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법 앞에는 만인 평등’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도 이 의미에 대해 ‘정부나 사법부에 의한 법 적용상의 평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권 자에게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게 합헌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을 명하는 법 내용상의 평등을 의미한다’고 정의를 내린 바 있다.

‘법 앞에 평등’은 결국 법 적용 및 법 내용 모두에서의 평등을 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 정의에 대해 실감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 같다. 범법자로 법적 구속이 되더라도 직분에 따라 판결이 다르다는 것을 대부분의 국민들은 다 안다.

700원짜리 빵을 훔친 생계형 절도범은 5년 실형을 받는 반면, 대형 금융 사고를 내 구속된 유명 기업인들이나 폭력을 휘두르거나 부정부패행위를 한 정치인들은 불구속이나, 혹 구속이 되더라도 사면의 특혜를 누린다. 일반 범죄자들은 언감생심인데도 말이다.

특히 ‘갑’을 자처하는 부류들은 법정구속이 되어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구속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말한다. 또 어떤 이는 당일 말고 신변 정리를 하고 날을 잡아 구속시키라고 한다.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은 형사재판을 받기 전부터 구속되어 있고, 설령 구속되지 않았어도 선고하는 날,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했다. 특히 똑같은 사안임에도 판사나 지역에 따라 형량이 다르다. 특히 이념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그런 현상이 많다.

분명 법이 있고, 그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판사의 사고에 따라 판결을 하다 보니 법원에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판사 잘못으로 돌린다.

국민이 주인이라고 말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헌법’에 ‘법 앞에 평등’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 적용을 자기 사견(私見)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의 ‘법’이라고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이 나라가 언제까지 이토록 무법천지로 있을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까마귀밥을 먹었나 보다. 허구한 날 무력 폭동 시위에 놀라고, 대기업 및 정치인들의 비리에 대해 과분한 처사로 분노하면서도, 자고 나면 또 모든 것을 잊고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살고 있다.

오늘 깨지면서도 내일을 잊고 살면서 재수만 운운한다. 남의 탓은 하면서도 자신의 범법행위는 두루뭉술하게 넘기려 한다. 너. 나 할 것 없는 과잉 평등은 제 몫 챙길 말고 제 책임 떠넘길 때만 유효하다.

기업인이나 정치인부터 사회 지도자를 일컫는 사람들까지 하는 짓이 그 모양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얼마 전 세월호 유가족들과 만난 야당의 비례대표 김 모 의원의 경우를 보아도 특혜를 누리고 있다.

대리운전기사에게 한 마디 사과도 없고 그 폭행에 대해 수사도 착수했지만 그 이후에 진척사항은 아무것도 없다. 여전히 보무도 당당하게 하면서 한 술 더 떠 지역구까지 옮겨 내선 총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뻔뻔하다. 법을 누구보다 더 잘 지켜야 할 입법기관의 의원들이 정치적 소신 운운하며 오히려 듣는 국민들의 낯을 뜨겁게 하고 있다. 너나 나나 마찬가지다. 하나같이 국민을 개털로 여기지 않으면 생각도 하지 못할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

어쩜 이 모든 것은 법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을 뽑아놓고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국민들이 자초한 일인지도 모른다. 지역구에서 뽑은 의원들도 개(犬) 판인데 검증도 할 수 없는 비례대표 의원 수는 늘이려고 아우성이다.

의원 수 늘려서 법을 어기면서도 할 것은 해보자는 심보다. 가소로울 뿐이다. 그야말로 ’떡 줄 사람은 없는데 김칫국 마시는 격‘이다. 하는 꼴을 보면 국회를 해산시켜도 시원찮은데 의원수를 늘릴 다는 발상은 참으로 어이가 없다.

법을 지키지 않는 이런 부류들이 국회를 차고앉아 있으니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는가. 논리의 비약이라 지적해도 할 말은 없다. 공자는 “소송을 맡아 판결하는 것은 내가 남처럼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반드시 소송이 없도록 만들겠다.”라고 했다.

정치를 잘해서 백성들이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주자가훈’에서도 “소송을 하게 되면 결국 흉하게 된다.”라고 하며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극히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이 복잡하고 살벌한 세상에서 단 하루라도 분쟁과 소송이 없는 날이 있을까. 문제는 엄정하게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막중한 사회적 현안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국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을 정도다.

대리기사 폭행 건이나 국정원 댓글 폭로로 인해 수사를 받고 있는 여자 의원들이 여전히 의원 배지를 달고 활개를 치며 다니는 것이 납득이 안 된다. 수천억 원의 배임 혐의의 기업 총수들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나오는 것은 아예 상식이 되어버렸다.

법이 권력과 금권 앞에서 변질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에서 걱정이 앞선다. 권력과 돈에 의해 법의 잣대가 뒤틀리고 왜곡된다면 어느 쪽이 집권을 하든 그 사회는 탈이 날 수밖에 없다.

이번 불법집회에서도 분명 시위자들이 폭동을 일으키면서 경찰이 진압을 한 것임에도 불구, 새정치연합의 운동권 출신 김 모 의원이 광화문 시위 진압이 과잉진압이라면서 현미경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모두 삭감하겠다고 직분을 이용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 의원은 “특히 공격용 살수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다”라며 전액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법 집행은 지엽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경찰 진압에 분노를 느끼는 국민보다 폭동을 방불케 한 불법시위자들에 대해 더 많은 국민이 있다는 것을 아는지 묻고 싶다.

그는 바리케이드 구입 비용, 체증 장비 교체, 기동대 버스 구매, 살수차, 카메라 구입 등 의경 대체 지원 사업비 등에 대해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다는 이유로 삭감을 하겠다는 것인데 기가 차서 할 말을 잊었다.

난동을 해도 경찰은 그대로 당하고만 있으란 말인가? 공권력이 무시되고 사회 질서가 무너져도, 법을 위반해도 좋단 말인가? 특히 ‘인권’을 빙자해 위법을 한 자보다 진압을 한 경찰을 규탄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더구나 법을 위반해서 수배 중인 한상균 노조위원장. 조계사로 숨어들어 목숨을 부지하며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진정으로 떳떳하다면 조계사 스님들 힘들게 하지 말고 스스로 나와 법정에서 논하도록 해야 한다.

‘한 위원장’은 범법자일 뿐이지 성지(聖地)에서 보호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아무리 억울하고 힘이 들더라도 폭력시위는 있을 수 없고 법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국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

‘인권’의 힘 앞에서 일부 진보 여론을 의식해 법조차 무력해지는 현실도 법의 잣대가 중심이 없기 때문이다. 권력과 금력이 법위에 군림한다면 과연 이 사회에서 보수를 외치고, 지보를 외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다시 한 번 ‘법 앞에 평등’을 생각해보자 문자 그대로 법 옆과 뒤, 위와 아래서는 평등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 앞에서는 평등하게 대우받고 또 대우하는 그런 나라의 법이 되어야 한다.

‘인권’도 법을 지키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서 ‘인권’만을 내세우며 위법을 합리화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시인. 칼럼니스트. 前 국민대학교평교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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