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4년 종합감사 결과 경고 5건·시정명령 등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손해배상 대불비용을 미납한 의료기관 등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 종합감사 결과', 중재원은 10건에 대해 기관경고 등과 함께 약 420만원이 회수조치됐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이하 '부담금')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로부터 징수하고 관리해야 한다.

2012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적립 목표액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633만6700원, 의원 3만9650원, 약국·보건소 1만원 등 손배상금 대불비용을 종별로 차등 징수하고 있다.

제도가 도입된 2012년 이후 감사일 현재(2014.9.24.)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총 2263명, 금액은 6230만9440원에 이르렀다.

중재원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시행 및 운영방안 안내문과 부담금 납부협조 및 독촉안내문을 부담금 미납자에게 1년에 1회씩 총 2회만 발송했을 뿐 미납금 징수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게 손해배상 대불비용 미납기관에 대한 관리 소홀에 대해 엄중 경고조치하고 실질적인 부담금 징수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

중재원은 직원 근무태만관리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재원에 근무하는 총 12명의 2014년도 근태내역을 확인한 결과, 8명의 무단 결근시간은 총 171시간, 약 17일에 이르렀다.

김 모씨의 경우에는 무려 128회에 걸쳐 무단조퇴·지각했는데도 연가일수에 반영하거나, 문책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원 국외출장여비를 과다지급하거나 정산하지 않았고, 회의수당을 과도하게 정해 지급했으며, 성과연봉 등의 지급 및 환수가 부적절했다.

이밖에도 ▲상담콜센터 위탁용역사업 부정적 ▲계약 및 수입처리 업무수행 부적정 ▲미지급처리 과다 등 회계관리 부적정 ▲물품관리 업무 소홀 ▲증거서류 편철·관리 부적정 등으로 기관경고 6건, 경고 2건, 시정 4건, 개선8건, 주의 2건이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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