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의협은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 제출된 의견서에서 "경영상태의 불건전성으로 인한 의료법인의 청산이라는 사회적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법인간 합병을 해산 사유로 추가하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경영난에 빠진 일부 의료법인의 구제를 위해 동 개정안과 같이 의료법인간 인수합병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는 대자본에 의한 의료법인의 대형화 경쟁 촉발 및 거대자본에 중소 의료법인이 종속당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결국 전체적인 의료서비스의 공급형태를 뒤흔들어 보건의료체계의 대혼란과 갈등을 양산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및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심화해 일차의료기관의 경영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실 의료법인을 인수할 경우 인수주체인 모법인의 경영 건전성이 악화될 위험성이 존재하는 등 의료법인간 인수합병은 의료제공 안정에 적합한 정책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의료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원가 이하의 낮은 건강보험수가를 책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정부가 병원 경영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을 제공해 의료전달체계 및 의료소비 체계를 확립하고,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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