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사·한약사 사망시 면허증 반납 규정도 폐지

약사 또는 한약사의 사망(실종 포함) 신고 및 면허증 반납 규정이 삭제된다.

또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이 콘도, 리조트에서 판매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과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30일 이내에 사망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근거규정을 삭제해 사망 신고 및 면허증 반납 의무를 폐지한다.

이는 경황없는 상속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정보 전산망을 활용해 사망자를 확인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약국이 없어 의약품 구입이 불편한 콘도 및 리조트를 '특수장소'로 추가 지정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장소를 24시간 운영 소매점 이외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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