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팀 23명 구성…올 7월1일 시행 예정

지난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편이 본격적으로 준비작업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편 준비를 위해 복지부 내에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단’(이하 시행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8일 복지부 청사에서 오후 1시 40분에 개최된 시행단 현판식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참석했다.

지난 2000년 도입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경우 지원됐던 모든 급여가 중단돼 일을 통한 자립 유인이 떨어지고,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및 소득·재산기준 완화를 추진해왔으나 그 기준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일괄지원 방식에서 급여별 다층화로 개편된다. 급여수준도 중위소득과 연동돼 현행 보다 빠르게 인상되며, 주거급여 지원액에 지역별 임대료를 반영하는 등 보장성이 대폭 강화된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도 대폭 완화됐다. '부양능력 있음' 판정기준은 현행 290만원(413만원)에서 464만원으로, '부양능력 없음' 판정기준은 현행 212만원에서 404만원으로 개선됐다.

또한, 교육급여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으며,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추가로 완화된다.

한편, 시행단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단장으로, 4개팀(총괄, 제도, 기준, 시스템) 23명으로 구성됐다.

문형표 장관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이므로 이번 개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고,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맞춤형 개편은 올해 7월 1일 시행예정이며, 선정기준이 완화돼 새롭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올 6월초 사전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개편후에도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기존과 다름 없이 주민센터에 한 번만 하면 되고, 기존에 기초생활보장을 받던 이들은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맞춤형 개편을 통해 수급자 수가 76만명 증가하고 (134만명→210만명), 현금으로 지원되는 급여액도 평균 4.9만원이 증가할(42.3만원→47.2만원) 것으로 기대했다.

문형표 장관이 현판식에 참석했다.(왼쪽에서 네 번째)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