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M&A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이는 헬스케어 산업의 어려운 환경을 반영하고 있다.

최근 들어 당국의 규제 강화, 경제 침체 등으로 병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어 M&A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자유 시장 경제에서 M&A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런데 시민단체들은 병원간 M&A는 병원을 상품으로 만들고, 미국식 체인병원을 만들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병원 인수합병은 의료 민영화이고 투기대상이라는 주장이다.

시민단체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실제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병원의 매각이나 M&A에 무조건 반대는 안 될 것이다.

최근 들어 많은 동네 의원들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고 있다.

시민단체의 주장대로 의료 민영화를 위한 조치라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의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한 투자 유치 등 다각적인 대응이 절실하다.

병원의 M&A를 영리화로만 치부해 무조건 반대보다는 현실에 맞는 적절한 정책이 시급하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