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공사 중 주 40시간 근무제 최초 시행

지방공사대구의료원이 지방공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지난 6월 2일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라 오는 7월 1월부터 시행되는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을 노․사간 자율합의를 통해 원만히 타결했다.

이에 따라 모범적으로 노․사 합의를 이루어낸 공기업 등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10억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대구의료원은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상근무시간을 주40시간으로 하되 월요일 8시간, 화․수․목․금 7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키로 했다.

또한 정상출근시간보다 30분 조기 출근하는 것과 개정근로법에 따라 월차휴가 폐지 및 연차휴가를 15일로 조정키로 합의했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주40시간제 조기정착을 위해 임․단협 조기 타결 정도 및 타결내용 등을 경영평가결과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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