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독자적 시범사업 추진 醫 국회통한 백지화 작업 진행

지난해 10월부터 촉발된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는 지난해 연말 서울역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이고 올해들어서는 진료거부 투쟁을 진행하는 등 원격진료에 대한 거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재진환자로 상시적인 질병관리가 필요한 환자, 병의원 이용이 어려워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사-환자가 원격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허용시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에 집중되지 않도록 동네의원 중심으로 이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의료계가 강한 반발을 보이자 지난해 12월에는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할수 있는 원격의료만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원격의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으로 활용되도록 주기적인 대면진료 의무를 규정해 대면진료가 진료의 기본원칙임을 명확히 하며, 시범사업을 할수 있는 근거규정을 부칙에 마련했다.

의료계의 반발로 보건복지부가 한발 물러서는 듯한 입장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경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강한 반발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1차 의정합의문을 발표했으나 당시 노환규 회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대화가 단절됐다.

대한의사협회는 1차 의정합의문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결국 3월에 진료거부 운동을 전개하는 등 사회적 파장을 낳았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진단휴진에 대응해 복귀하지 않을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집단 휴진 이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제2차 의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후 원격의료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는 듯 보였으나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6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또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를 중심으로 원격의료에 반발이 불거지면서 대한의사협회가 공식적으로 시범사업에 불참키로 결정했다.

이후 대의원회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투쟁방향에 대한 설정과 방법론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가 6월말까지 원격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모형을 제시하지 않음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정 공동 시범사업 논의 및 38개 의정 합의과제 이행 추진을 잠정 중단한다고 지난 7월18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8월에 들어 의사-환자간 원격진료에 앞서 의료인간 원격진료 활성화를 위해 수가개발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간 원격진료 수가 개발 자문단 회의에 불참을 선언했다. 의료인간 원격진료에 대한 수가 개발에 동참하게 될 경우 의사-환자간 원격진료에 대한 반대 논리를 세우기 힘든 상황에 놓일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의사-환자가 원격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진전을 보이지 않자 9월17일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9월말부터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시범사업은 참여 시·군·구 의사회에서 추천한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를 희망한 개별 의원급 의료기관, 지역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원격모니터링(관찰+상담) 중심으로 9월말부터 시작하고 원격진료(진단+처방)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은 준비기간을 거쳐 도서벽지(보건소)·특수지 대상으로 10월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시범사업 추진 결정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참여기관의 수가 극히 일부에 불과해 시범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전국적인 투쟁체 조직을 위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도 시범사업 참여를 의원급 의료기관에 독려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국회를 통해 백지화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의료계에 힘들 실어주고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무산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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