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촬영 수법...영수증, '봉투대금포함' 필요

최근 서울지역 약국가에 1회용 봉투 과징금을 노린 팜파라치가 기승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26일 중랑구내 중화동, 목동, 신내동 일대 10개 이상의 약국이 팜파라치에 의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16일 약국 등을 돌며 드링크 1박스를 구입하고 비닐봉투 가격을 처리하지 않은 약국을 노려 이를 해당 관청에 과징금을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약국이 비닐봉투 등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했을 경우,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신고자에게는 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노린 팜파라치가 기승하고 있는 것.

이에 각급 약사분회는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영수증발급시에는 "비닐봉투 대금 ○○원 포함"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지만 포상금을 노린 계획적인 수법을 막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들 팜파라치들은 남녀 1명씩 짝을 지어 비교적 바쁜 시간대에 캠코더로 촬영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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